[캄보디아 투자] 캄보디아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 가능한지요?

기사입력 : 2014년 07월 02일

질문 168. 캄보디아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관련된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lectricity

답변
캄보디아의 전기 공급률은 주변 국가에 비하면 현저히 저조한 편이며, 발전 및 전기 공급을 관할하고 있는 캄보디아 전력청 (EAC, Electricity Autority of Cambodia)이 전력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인허가의 종류는 발전인가 (generation license), 전국전송인가 (national transmission license) 및 전기공급인가 (distribution license)가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 EDC (Electricite du Cambodge)은 전력에 관한 모든 인가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프놈펜, 시하누크, 바탐봉, 씨엔립 등 대도시 지역에 전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EDC 자체만으로는 전국적으로 전기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전기요금 또한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간 사업자도 당연히 캄보디아 전력청으로부터 발전인가 및 전기공급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약 120여 개 민간 업체가 발전 및 전기공급 인가를 받아서 전력사업을 하고 있으며, 약 20여 개 민간 업체는 발전인가만을 받아서 발전사업을 운용 중입니다. 그 외에도 약 20여 개 업체는 EDC로부터 전기를 받아 전기공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도 당연히 전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캄보디아 투자법 상 자본금 30만불 이상으로 전력사업을 할 경우에는 캄보디아 투자위원회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아 투자적격사업(QIP)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투자적격 사업으로 등록이 될 경우에는 6년 이상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수입하는 장비 및 자재에 대해서 관세를 영구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면제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법인세율은 일반 세율인 20%를 적용 받으며, 매월 매출액의 1%를 다음달 15일까지 선납법인세의 형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세법에 따르면 전력공급에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는 면제 대상이므로 매출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발전을 위해서 수입뿐 만 아니라 국내에서 장비 및 자재를 구매하는 경우에 매입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됩니다.

발전 및 전력공급과 관련하여 외국으로부터 기술자문을 받거나 로열티를 지급할 경우에는 14%의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내로부터 부가세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15%의 원천징수세 대상이 됩니다.

급여세나 복리후생비 세금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QIP에 등록된 법인이라 할지라도 수입장비 및 자재가 그 자체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만 관세가 면제되며,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의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 전력청에서 발전인가를 받은 경우에 인가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발전 또는 구매한 전력량, 즉 KWH 당 1.7 리엘 수준입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wooriaccount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