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법인설립 시 주주와 이사회의 관계

기사입력 : 2014년 06월 16일

질문 165. 캄보디아에서 법인설립 시에 주주과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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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외국인이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략3가지 형태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형태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주주가 되는 형태이고, 다른 한가지는 지사(branch office) 형태입니다. 그 외에 영업활동은 할 수 없으나 시장조사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대표(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or Representative office)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식당이나 소매업 등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써 상업부에 등록을 후 시청에 신고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캄보디아 회사법(Law on Commercial Enterprise)상 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y)나 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라 함은 출자한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를 의미합니다.

Public Limited Company는 한국 상법 상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로써 일반적으로 캄보디아의 은행 등이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업종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주식 양수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타 주주의 동의가 없이도 양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주 수는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3인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주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Private Limited Company는 한국 상법 상 유한회사와 유사한 형태로써 캄보디아에서 가장 일반적인 회사의 형태입니다. 주식의 양수도에 있어서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주주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주의 수는 2인 이상 30인 이하로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1인 주주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성은 1인 이상이면 되고 주주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주구성과 이사회의 구성은 별개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중 1인을 대표이사(Chairman of Directors)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대표이사를 지정하기 않은 경우에는 이사 전원이 대표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캄보디아는 공동 대표이사 제도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대표이사를 지정하지 않으면 일종의 공동대표이사와 유사한 형태가 됩니다.

회사의 설립 및 등록이 확정되고 나면,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관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Patent)와 VAT ID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명의와 사진은 반드시 대표이사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이사 중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리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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