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호텔 또는 리조트 개발과 관련된 세금

기사입력 : 2014년 06월 09일

질문 164. 캄보디아 남쪽 해안에서 고급 호텔 또는 종합 리조트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관련된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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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호텔 사업은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이 종합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객실의 임대만 아니라 식당, 상점, 나이트클럽, 가라오케 등 기타 위락시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중에는 카지노 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캄보디아 투자법 상 투자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업종에는 식당 및 가라오케, 관광 서비스, 카지노 및 도박사업, 50헥타 미만의 종합 리조트 사업, 3성급 이하의 호텔 등이 있습니다. 투자 인센티브라 함은 수입 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면제와 일정기간(대개는 6년) 동안 법인세 면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투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50헥타 이상의 호텔, 테마 파크, 운동설비, 동물원 등을 가진 종합 리조트를 개발할 경우와 4성급 이상의 호텔을 개발 및 운영할 경우에는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호텔 내부에 있는 식당, 상점, 나이트클럽, 가라오케 및 카지노 사업은 투자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하나의 회사가 전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회계분리를 하고 세무상 사업자 등록증도 달리 하여야 합니다.

즉 50헥타 이상의 리조트나 4성급 호텔의 개발 및 건설을 위해서 해외로부터 장비나 건축자재를 수입할 경우에는 관련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과 관련하여 캄보디아 투자위원회(CDC) 에 당연히 등록되어 투자적격사업(QIP, Qualified Investment Project)의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즉 하나의 회사라 할지라도 QIP 사업과 Non-QIP 사업이 동시에 존재하며, 투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회계 및 세무상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사 QIP등록 사업이라 할지라도 직원에 대한 인건비, 매입 및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외부에 부가세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당연히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즉 호텔 내에 있는 식당은 당연히 부가세 사업자가 되어 음식 요금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매월 매출 및 매입에 따른 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호텔 내가 아니 외부에 식당을 하는 경우에는 굳이 부가세 신고 사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이 일반 간이과세 사업자(simple tax regime)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매월 매출 및 매입을 신고할 필요가 없이 식당의 위치 및 규모에 따라 일정하게 동일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가끔 일반 간이 과세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를 과연 세무서에 어떻게 납부하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카지노 사업의 경우에는 일반 세법과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세 2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슬럿 머신의 경우는 대당 일정금액 그리고 딜러 테이블 당 일정금액을 적용하여 매월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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