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별도 사업승인 관련

기사입력 : 2014년 06월 04일

질문 163. 캄보디아 사업을 하다 보면 해당 사업을 위해 별도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은데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알아 봐야 하는지요?

Approval

답변
캄보디아에서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사업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즉 캄보디아 국적을 가진 내국인과 차이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일부 사업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방부(Council of Ministers)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아야 하나 그 이외의 사업은 특별한 제한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5,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
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관련된 투자
 광산 및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관련 투자
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 장기개발 전략의 투자
 기간산업과 관련된 투자(BOT, BOOT, BOO, BLT)
 카지노나 로또 사업 등 사행성 사업

사업승인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관할 부서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문의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정부로부터 사업승인이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에는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든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해외사업에 있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관할 정부를 상의를 하면 그 만큼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자문회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8년가 자문업무를 하다 보면 이미 관할 부서에 문의 또는 면담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이 정상적이지 않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대감을 만들어 놓아서 본의 아니게 일을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어려운 상황은 해당 부서의 실무자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수상 비서실, 경호실, 경찰이나 군인 간부에게 청탁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투자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세무관련 문제를 내부무 경찰간부나 국방부 장군에게 부탁하여 해결하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며, 불필요한 단계를 더 거치면서 비용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령 카지노나 로또 사업의 인허가는 원칙적으로 관방부로부터 사업승인(써저나)을 받고 나서 재정경제부에 라이선스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만 내부무나 국방부 고위직과 협의해서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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