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캄보디아 법인이 해외 고객을 위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기사입력 : 2014년 05월 21일

질문 161. 캄보디아의 법인이 해외 고객을 위해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Value Added Tax

답변
캄보디아 부가가치세법은 1999년도에 도입되었으며, 재화나 용역의 제공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용역(Service)의 경우에 캄보디아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금액이 과거 3개월간 기준으로 $30,000이 넘거나 년간 기준으로 $62,500 이 넘는 경우에는 용역 제공자가 개인 사업자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법인이 경우에는 이 금액의 기준과 무관하게 당연 부가가치세 사업자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출과 마찬가지로 0%의 부가세율을 적용하며, 0% 부가세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관한 세무서에 제공된 용역이 캄보디아 국외에서 사용되거나 소모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부가세법에는 어떤 항목에 대해 적용을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청에서 Case 별 적용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용역의 수출(Export of Service)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역의 제공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가 아니라 제공된 용역이 어디에서 사용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세법 63조 공급장소(Location of Supply)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용역의 경우에는 아래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캄보디아 국내에서 제공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부동산과 관련하여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위치한 장소에서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본다.
2. 운송과 관련하여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운송업무가 발생한 장소에서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본다.

즉 외국회사가 캄보디아 내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캄보디아 내국 설계법인에 설계용역을 주는 경우에는 그 용역비는 10% 부가세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그 설계용역이 해외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용되기 위한 것이며 0% 부가세의 대상이 됩니다.

캡처2

구분 캄보디아 내에서 사용 캄보디아 밖에서 사용
서비스 수출 부가세 10% 대상 부가세 0% 대상
서비스 수입 부가세 대상은 아니며 원천징수세(14%)의 대상

다른 사례로 캄보디아 법인이 해외법인을 위해서 캄보디아 법인의 회사인수를 위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서비스 수출에 해당하지만 그 용역이 캄보디아 내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부가세 10%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wooriaccount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