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90일 넘으면 필수… ‘재외국민등록’ 어떻게 신청하나

기사입력 : 2026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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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늘어나면서 재외국민등록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보호하고 각종 민원 서비스와 권익 보장의 기초가 되는 제도다.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해외 일정 지역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 대상에 해당하며 이미 귀국했거나 다른 재외공관 관할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는 과거 거주지 관할 공관에 소급해 등록할 수 없다. 법 제2조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90일을 초과해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외국민등록은 관할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www.g4k.go.kr)을 통해 가능하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역시 재외공관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온라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발급 대상이 된다.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이나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자도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이 가능하다.

등록 이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별·생년월일, 여권번호, 등록기준지, 병역관계, 체류국 내 주소와 전화번호, 직업 및 소속 기관명, 전자우편, 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관할 재외공관 또는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사로 인해 주소나 거소가 바뀌어 관할 등록공관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새 주소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으로 이동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체류국 내 주소가 변경됐더라도 등록공관이 동일하면 이동신고가 아닌 변경신고 대상이다. 이동신고 역시 재외공관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재외국민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해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로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귀국신고를 해야 하며 귀국신고가 접수되면 재외국민등록은 말소된다. 귀국신고는 귀국 전 등록을 담당한 재외공관에서 하거나 귀국 후 인천분소 또는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방문,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