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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인권위원회, “태국, 성폭행 사건 미조치 시 무법 국가로 비칠 것”
캄보디아 인권위원회가 최근 국경 지역 긴장 속에서 발생한 18세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태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무법 국가’로 인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캄보디아 인권위원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로 귀국하던 어린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를 구금하고 집단 성폭행한 검은 제복의 태국 군인 7명의 “잔혹한 폭력 행위”를 규탄했다. 위원회는 성폭력은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어떤 예외도 없이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태국군이 분쟁 기간 캄보디아 민간인들의 집과 농지를 강탈하고, 확성기로 위협하고, 여성과 노약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등 다양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성명했다.
인권위원회는 태국 당국에 가해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사건이 지난 16일 밤, 이주노동자들이 귀국을 위해 국경을 건너던 중 발생했다고 밝혔다. 내무부에 따르면 태국 군인들은 남성과 여성을 분리했으며, 당시 피해 여성은 유일한 여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캄보디아 정부는 경찰이 관련 기관과 협력해 사건을 문서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해당 사건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비인도적 행위”이자 “캄보디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폭력”이라고 규정하며, 태국 정부가 관련 군인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태국 언론사 까오솟은 태국군이 캄보디아 노동자 폭행, 금품 강탈, 성폭행 등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정부가 지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