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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외교부, ‘태국 ICJ 회피, MOU 오도’ 비난
▲태국의 “오도한 주장”에 대응하는 캄보디아 외교부 프락 삭혼 장관/AI
캄보디아 외교부가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과 2000년에 체결한 국경 획정 양해각서(MoU)에 관한 태국 외무부의 설명이 “오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법, 유엔 헌장, 아세안 헌장, 그리고 2000년 6월 14일 양국이 서명한 양해각서를 언급하며 “캄보디아는 유엔 헌장에 명시된 조약 의무와 주권 평등 및 평화적 분쟁 해결 원칙에 성실하게 근거한다”라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태국이 MoU에 합의한 내용, 특히 제1조의 “프랑코-시암 위원회에서 제작한 지도를 인도차이나와 시암의 경계를 구분할 공식적인 근거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을 져버리고, 단독으로 제작한 지도를 사용하며 캄보디아의 영토를 침범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과 여러 요소를 동원해 지속적으로 캄보디아를 자극했기에 “정확하고, 원칙적이며,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해당 안건을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태국이 마땅히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독단적인 행위를 멈추고 국제 헌법에 따라 평화롭게 협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국 정부는 지난 6일, 2000년 MoU에 관해 “해당 MoU는 ICJ를 포함한 외부의 어떤 기관에도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으며, 태국은 MoU에 적시된 모든 의무를 틀림없이 따랐고, 모든 국경 문제는 양국의 공동경계위원회(JBC)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