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태국군 국경 침범 공식 항의

기사입력 : 2026년 07월 23일

“도로 건설과 철조망 설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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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르미언쩨이주 국경표지 8번과 9번 사이 그리고 19번과 20번 사이에서 활동 주장

국제법과 기존 양자 합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캄보디아 정부가 태국군이 국경 지역에서 도로를 건설하고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캄보디아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침해했다며 태국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

캄보디아 외교국제협력부는 2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태국군이 오다르미언쩨이주 안롱벵군 타툼 지역과 삼라옹시 콘끄리엘 지역에서 국경 침범 행위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정부에 따르면 태국군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타툼 지역의 국경표지 8번과 9번 사이에서 신규 도로 건설 작업을 진행했다. 이어 15일부터 19일까지는 춥도엄크놀 지역의 국경표지 19번과 20번 사이에서 도로 공사를 확대하고 철조망을 설치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 같은 활동이 1904년 프랑스-시암 협약과 1907년 조약에 따라 작성된 1대20만 축척 지도에 의해 확정된 캄보디아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00년 체결된 캄보디아·태국 육상국경 측량 및 획정 양해각서 제5조와 2025년 12월 27일 제3차 특별 일반국경위원회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긴장 완화 조치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태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어떠한 국경선이나 영유권도 인정하지 않으며 이번 활동이 캄보디아의 국제법상 권리와 국경에 관한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국 정부에 해당 지역에서 진행 중인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지난해부터 태국군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철수와 긴장 완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모든 국경 분쟁은 국제법과 기존 양자 협정에 따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무력을 통해 국경선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