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건설 중장비 임차 시 원천징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사입력 : 2013년 07월 22일

질문 100. 저희 법인은 캄보디아에서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종종 건설 중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 중장비의 임차를 중장비 임대업을 하는 개인으로부터 임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에 원천징수세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지요?

 

답변

건물이든 장비든 임차를 한 경우에 임차인이 원천징수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없으나 법인인 경우에는 세법 상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with-holding)라 함은 소득가 얻은 자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자의 수가 너무 많거나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세금 징수 방법의 일환으로 소득을 얻은 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발생의 원천이 된 자가 소득을 얻은 자를 대신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물을 임차한 자가 임대료를 낼 때 임대인을 대신하여 일정금액(10%)를 원천적으로 차감하고 나머지 임대료만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유보한 원천징수액을 세무서에 임차인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으로부터 임차를 하고 원천징수세를 공제한 후 잔액만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개인으로부터 임차를 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와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즉 중장비를 임대한 개인은 임대차 계약서 상의 금액을 전액 납부하기 원하므로 결국은 장비를 임차한 사업자는 임차료를 전액 지급하고 임대인을 대신하여 추가로 원천징수세를 대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를 년말 세무조정 시에 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2009년 7월에 제정된 장관령(PRAKAS)에 아래와 같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개월간 불도저 임차료를 1,000불에 계약을 하고 임차료에서 원천징수세 10%인 100불을 차감하고 잔액 900불만 지급한 경우에는 1,000불 전액을 임차료 로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이와 달리 임차료는 전액 1,000불을 지급하고 임대인을 대신하여 원천세 100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결국 회사입장에서는 1,100불이 지출된 셈이지만 세법 상에서는 1,000불만 비용으로 인정을 하고 임대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100불은 세법 상에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 절세를 위해서는 장비나 건물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세 부담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약서 상에 분명히 명시를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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