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베트남과 캄보디아간의 조세제도 상 차이점

기사입력 : 2013년 07월 22일

질문 99. 저희 법인은 베트남에서 5년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여러가지 사업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캄보디아로 진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간의 조세제도 상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답변

베트남과캄보디아는적극적인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일환으로외국인투자법인에대하여아래와 같은 세제상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습니다.

  • 베트남의경우일반법인에대하여는 25%의세율을적용하나, 외국인투자법인은우대요건을충족(수출비용이 일정비율 이상 또는 베트남산 원자재 일정비용 구매 등)시 10%, 20%의우대세율을적용하고과세소득발생시점부터 2년또는 4년까지의세금면제기간과 4년또는 9년까지의추가세금감면기간을두고있으며,조세감면은 2008년이전에는산업우대와지역우대에대한지원제도로구분되어있었으나, 2009년이후부터는산업우대에대한지원제도가대폭축소되고지역우대에대한지원제도위주로변경
  • 캄보디아의 경우는 법인세면제기간에해당되어도법인세신고의무가있으며, 캄보디아개발위원회로부터세금면제승인을받지못하거나면세기간이종료된후에는월 손익이손실이발생한경우에도선납법인세를납부하여야함

한국의 경우는 법인세 중간예납제도를 두어직전사업연도의법인세납부실적 또는당해사업연도6개월간 실적(가결산)을기준으로하는방법중한가지방법을선택하여일반적으로 8월 31일까지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경우은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베트남의경우법인은매분기별로가결산을하여산출된분기별법인세를익월 30일이내에신고·납부해야하며, 캄보디아의경우매월매출액의 1%를익월 15일까지선납법인세(최소세)로신고·납부하여야함에유의하여야함
  • 캄보디아의 경우는 법인세면제기간에해당되어도법인세신고의무가있으며, 캄보디아개발위원회로부터세금면제승인을받지못하거나면세기간이종료된후에는월 손익이손실이발생한경우에도선납법인세를납부하여야함

그외에 부동산 양도 소득의 경우 베트남은 양도차액에 대해 25% 또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매가액의 2%를 과세하고 있으나, 캄보디아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차액이 당해년도 과세소득에 가산이 되므로 20%의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캄보디아는 근로소득세 외에 별도의 개인소득세법이 없으므로 개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나 현재까지 과세를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식양도 소득의 경우도 베트남은 20%를 과세하고 있으나 캄보디아는 법인은 20% 그리고 개인은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베트남은 10%를 과세하고 있느나 캄보디아는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에 가산되어 과세되나 개인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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