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UNCLOS와 육상 국경은 별개”…태국 “신뢰 훼손해 대화 중단”

기사입력 : 2026년 07월 21일

시하삭 부총리-프락소콘 외교부장관▲ 시하삭 푸엉켓깨우 태국 부총리 겸 외교장관(왼쪽)과 프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국제협력부 장관(오른쪽). 양국은 최근 해양 분쟁과 육상 국경 협상을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해양 분쟁 해결 절차와 육상 국경 협상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를 이유로 국경 획정 작업을 중단한 태국 측을 비판했다. 반면 태국은 캄보디아가 국제 절차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양국 간 신뢰를 훼손해 직접 대화가 중단됐다는 입장이다.

캄보디아 외교국제협력부는 7월 20일 성명을 통해 최근 시하삭 태국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캄보디아의 UNCLOS 강제조정 절차 추진으로 육상 국경 협상의 문이 닫혔다”고 언급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해양 경계와 육상 국경은 서로 다른 법적 체계와 양자 협의 기구를 통해 다뤄진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가 추진하는 UNCLOS 절차는 해양 경계에만 해당하며 공동경계위원회(JBC)가 담당하는 육상 국경 획정 작업을 중단할 법적·실무적 이유는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태국 매체 네이션 타일랜드(The Nation Thailand)에 따르면 시하삭 부총리는 캄보디아가 해양 분쟁을 UNCLOS 강제조정 절차에 회부한 이후 양국 간 직접적인 대화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밝혔다. 그는 캄보디아의 결정이 상호 신뢰를 훼손했으며 해양 문제를 넘어 육상 국경 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태국은 국제 절차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기존 양자 협상을 충분히 활용하기 전에 캄보디아가 강제조정에 착수한 방식과 시점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태국 정부는 UNCLOS 절차에는 참여하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육상 국경 문제를 포함한 다른 양자 협상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태국은 양국 간 직접 협상을 통한 해결을 여전히 선호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UNCLOS▲ 캄보디아는 태국과의 해양 경계 분쟁 해결을 위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강제조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자료사진)

이에 대해 캄보디아 외교부는 UNCLOS가 국제법에 따라 마련된 평화적인 분쟁 해결 수단이라며 이를 육상 국경 협상 중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태국도 과거 해양 문제 해결에 UNCLOS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태국 측 입장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는 태국이 협상 지연을 위한 명분을 만들지 말고 2000년 체결된 육상 국경 관련 양해각서와 2025년 12월 27일 휴전 합의에 따라 JBC의 국경 획정 절차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캄보디아는 앞서 태국이 2001년 해양 협상 양해각서를 종료하자 지난 6월 UNCLOS에 따른 강제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태국은 이후 조정위원을 지명하며 절차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캄보디아가 양자 협상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분쟁을 국제화했다고 비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