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군 의무복무 ’18~25세·24개월’로 개정…2026년 본격 시행

기사입력 : 2026년 04월 27일

1777014059▲ 중국군 병사들이 2024년 5월 16일 깜뽕츠낭 주 헌병기지에서 열린 캄보디아-중국 ‘골든 드래곤 2024’ 훈련 중 대열을 맞춰 이동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가 남성 의무복무 상한 연령을 30세에서 25세로 하향 조정하고 전체 복무 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징병법 개정 초안 심의를 완료했다.

내각회의를 거쳐 발표된 이번 초안은 개정 헌법 제49조를 근거로 마련됐으며 총 7장 2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번 초안은 법정 군 복무 의무 대상인 18~25세의 모든 캄보디아 남성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여성의 경우 지원제로 운영되며, 본 법안은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캄보디아는 지난 2006년 18~30세 남성의 18개월 의무복무를 규정한 징병법 16개 조항을 제정했으나 실제 시행된 바는 없어 사실상 효력을 잃은 상태였다.

그간 전문가들은 재정적 한계를 비롯해 인적 자원, 보건의료, 인프라, 사회복지 등으로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옮겨간 것을 법 시행 지연의 주된 배경으로 지적해 왔다.

하지만 2025년 들어 기류가 급변했다. 훈 마넷 총리는 “정예화된 예비군 전력이 필요하다”며 오는 2026년부터 해당 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훈 마넷 총리는 2025년 7월 초 깜뽕츠낭 주에서 열린 헌병대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번 개정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은 특히 복무 기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기존 조항을 대폭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병력 모집과 훈련, 부대 배치 등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전체 의무복무 기간은 24개월로 늘어난다. 다만 징집병은 이 중 18개월만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