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캄보디아 법인이 주주인 한국법인으로부터 생긴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기사입력 : 2013년 06월 12일

질문 94.

저희 캄보디아 법인은 주주인 한국법인으로부터 자본금으로 출자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출자금에 비하여 상당히 큰 차입금이 있습니다. 주주인 한국법인으로부터의 차입이므로 실제로는 이자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회계 상으로나 세법 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답변

캄보디아 법인이 주주인 한국법인으로부터 차입을 하였다 할지라도 국제회계기준이나 세법 상으로 보면 당연히 이자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자의 계산은 양사간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loan agreement)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자의 지급을 매월, 매분기별 또는 매년 지급을 하지 않고 원금을 상환 시에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할지라도 회계상으로는 이자계산을 하여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대차대조표 상으로는 부채(미지급이자)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회계 상으로는 현금주의(cash basis)와 대응되는 개념인 발생주의(accrual basis)라고 합니다.

캄보디아 세법 제6조와 장관령 제2.4조은 회계원칙(accounting rules)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데 간이세액사업자(simplified tax regime)의 경우는 현금주의, 일반세액 사업자(real tax regime)의 경우는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 법인은 당연 일반세액 사업자로써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하므로 주주로부터 차입으로 발생한 이자는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개정세법 제 25조 및 제26조와 장관령 제8.2조 및 제8.3조에는 원천징수세(general withholding tax)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자의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interest paid to a pysical person or enterprise)에서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받는 자가 거주납세자의 경우에는 15%, 비거주 납세자의 경우에는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에도 정기예금의 경우는 6%, 비정기예금의 경우에는 4%를 적용하되 마찬가지로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엄밀하게 세법의 규정을 따지면 원천징수세의 납부는 이자가 지급되는 시점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법 상 회계원칙은 발생주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원천징수세는 현금주의에 따라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 세법 내에서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발생주의에 따라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법 상 손금(비용)으로 인정을 하고 있으며, 원천징수세는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시에 세무감사인과 많은 이견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세무감사인은 회사가 지급이자를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실제로 이자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자 지급을 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지급 이자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캄보디아 금융권의 일반 대출이자율(대략 10%)를 적용하여 이자 계산을 한 후 원천징수세를 추징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을 하여 예상하지 못한 과도한 세금을 추징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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