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이익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방법

기사입력 : 2013년 06월 10일

질문 89.

신규 사업의 검토 차원에서 캄보디아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과실)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가능함 세금부담을 줄이면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과실송금(fruitage remittance)이라 해외자본과 공동출자로 설립된 합작기업이나 또는 단독으로 설립된 투자기업에서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한 해외자본의 투자이윤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실송금의 방식은 배당(dividend), 로열티(royalty), 이자(interest), 기타 License fee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투자법 제 8조 투자보장(Investment guarantee)에 따르면 수입대금의 지급, 국제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의 지급, 로열티 및 경영 자문비의 지급, 이익의 송금 및 투자자본의 반환 등을 위해 외화를 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입대금의 지급, 차입금의 상환이나 투자금의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세법과 무관하게 송금이 가능할 것이나 나머지의 경우에는 관련된 세금을 고려하여 가장 적게 부담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보내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배당의 경우에는 투자회사가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금액의 20%를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세 납부 후 배당이 가능합니다. 배당을 받는 주주가 캄보디아 거주납세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세금이 없으나 비거주납세자인 경우에는 14%의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한국에서 출자한 주주에 대한 배당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결국은 이중과세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외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도 14%의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자지급액은 캄보디아 세법 상 전액 비용(한국 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즉 지급이자 차감전 이익의 50%에 수입이자를 합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로열티 또는 경영자문비의 지급의 경우에도 14%의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자지급과 달리 전액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므로 이자지급의 경우보다 유리한 방법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원천징수세는 송금을 하는 법인이 캄보디아 세무서에 납부를 하여야 하며, 세무서로부터 납부 영수증을 별도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간에 조세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캄보디아에서 원천징수세로 납부한 금액을 한국에서 세무조정 시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송금외에 캄보디아 투자 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사업철수 시 용의성으로 자본금으로 출자된 경우에는 감자절차 또는 청산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대여금 형태로 하는 것이 투자하는 것이 투자금 반환 시 더욱 용이할 것입니다. 일부국가에서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소자본(thin-capitalization)제도를 도입하여 지나치게 이자의 형태로 과실 송금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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