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회사가 지원하는 사택 임차료에 따른 세금

기사입력 : 2013년 03월 11일

질문 3.

캄보디아에서 근무를 위해 회사가 사택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개인 또는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요?

 

답변

회사는 당해 금액의 20% 원천 징수할 의무가 있으며 다음달 15일까지 납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은 별도로 세금을 직접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직원을 위해 지급한 사택 임차료는 세법 상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복리후생비에 대한 세율은 20%이며, 즉 임차료의 20%를 회사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법 상 원천징수 의무자가 회사이므로 개인에게는 불이익이 없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이중부담이 됩니다. 즉 사택임차료의 120%을 부담하게 됩니다.

추가로 임차료의 경우에 캄보디아 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므로 임차료 금액의 10%을 별도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계약 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경우에 주택 주인은 10%를 원천 징수하고 난 90%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100%를 다 지급하고 10%에 해당하는 임차료 원천징수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결과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에 대한 원천징수세 20%와 추가로 임차료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 10%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대신해서 부담한 금액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이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세무 조사 시에 가장 많이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지적이 될 경우에는 40%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거래 발생일로부터 세무조사 시까지 기간 동안 월 2부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위해서 주택 임차 계약을 직접 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적용을 받아서 과중한 부담이 되므로 주택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에게 급여 형태를 지급하고 개인이 임차계약을 할 경우에는 회사의 부담을 줄 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급여 및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의 지급 조건이 다르겠지만 절세의 목적으로 본다면 회사가 아니라 직원 개인이 임대차 계약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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