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격리면제 제도 변경 안내

기사입력 : 2020년 09월 28일

지난 9월 12일부로 코로나19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이 변경되었다. 첫 시행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여러 사안을 고려해 개선안이 발표된 것이다.

정부는 올해 4월 3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고자 모든 입국자에 대한 14일 격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제도를 통해 중요한 사업상 목적 및 인도적 목적에 한하여 격리면제를 부여해왔다.

아래는 지난 8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9월 12일부터 시행되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제도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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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격리면제서 양식 통일

기존에는 <검역대 제출용, 본인 소지용, 출입국심사대 제출용> 로 총 3개의 양식을 따로 출력해 개별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기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하나의 신청서를 원본 포함 3부로 복사하는 것으로 다소 간소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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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격리면제 기간 변경

이전까지는 일괄로 14일의 격리면제 기간을 부여 받았으나, 앞으로는 인도적 목적(7일 이내)과 중요한 사업상 목적 등(최장 14일)로 나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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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 서류 추가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제출 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격리면제 동의서,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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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명시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주일을 유효기간으로 명시하게 되어, 이를 초과할 시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즉,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국내로 입국해야 하며, 한 번 사용한 격리면제서는 1회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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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도적 목적 범위 확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장례식에 한정됐던 인도적 목적의 해당 사항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배우자(재혼부모 등)’와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및 며느리 등)’를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장례식뿐만 아니라 발인 및 삼우제 등 장례행사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현재 격리면제 기준은 ‘중요한 사업상 목적’과 ‘학술 및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으로 분류되어 있다. 각 목적에 따라 신청 기관이 다르니, 이점 유념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양식은 주캄보디아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kh-ko/index.do)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