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중단 근로자 월$40 Wing으로 지원

기사입력 : 2020년 04월 28일

노동 및 직업 훈련부는 5개주의 기업, 사업주 및 여행사에 고용계약 중단을 위한 적절한 양식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통해서 Wing으로 매월 $40을 근로자와 종업원에게 쉽게 이체할 것이라고 전했다. 4월7일, 훈센 총리는 봉제분야 임시해고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60%를 받는 것에서 70달러를 받도록 수당을 조정했으며, 이 중 $40은 정부가, $30은 공장 고용주가 부담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캄보디아의류제조협회는 수당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도록 정부에 요청했고, 일부 노동자들이 정부로부터 $40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4월17일 부처가 발표한 지시서는 정부가 $40을 제공하기 위해서 섬유, 의복 및 신발 부문의 공장, 기업 및 시설의 고용주 또는 소유주가 지시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프놈펜, 씨엠립, 쁘레아 시아누크, 껩과 깜뽓주의 호텔, 게스트하우스, 식당 및 여행사 등이 코로나19 전염병의 영향으로 영업이 중단됨에 따라 관광 부문에 종사하던 직원들도 동일한 조건에 처했음을 확인했다. 이들을 위해서 매달 $40씩 이체되도록 근로자 및 직원의 ID, 개인 또는 친척의 전화번호를 광범위하고 공개적으로 수집할 것을 명시했다.

잇썸헹 장관은 또한 공장, 기업 및 시설 소유주가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에게 $40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장관의 확인사항에 따르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의류 및 관광 부문의 공장 및 기업 소유주가 7-10일의 근로 정지를 발표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10, 정부로부터 $15의 수당을 받는다. 10~20일의 근로 정지의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20, 정부로부터 $30의 수당을 받으며, 1개월의 근로 정지의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30, 정부로부터 $40을 받는다.

10일간의 고용계약 정지 후, 근로자와 고용주는 받을 금액에 대한 전화 메시지를 Wing으로부터 받을 것이다. 알림을 받으면 캄보디아 ID를 제시하고 Wing 직원으로부터 수당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문서와 전화번호 제공을 협조하지 못한 경우 정부의 $40 수당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양쏘포안 캄보디아노동조합 회장은 고용주가 애초에 작업중단 절차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지 못해서 정부의 성과가 더디거나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라도 고용주가 제대로 작성하면 노동자들이 전액 수당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즉, 회사는 근로자에게 돈을 지불해야하는 의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번 수당 지급이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고용주가 업무 중지 서류를 작성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부처가 전화번호 수집을 발표한 이후 이미 노동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참여했다”고 말했다. 헹쑤어 대변인은 4월 중순 현재 100개 이상의 공장과 기업들이 원자재 부족이나 수출시장에서 주문이 없다는 이유로 작업 중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LYS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