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특별 관광 구역’ 조성

기사입력 : 2019년 03월 19일

지난 목요일에 발의된 캄보디아 왕국 시행령에서 광범위한 관광 연계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특별 관광 구역’이라는 용어가 창안됐다. 여기서 관광 구역이란 숙박, 음식 및 음료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단지, 스포츠 시설, 정원, 공원, 건강관리센터 및 기타 관광 관련 시설을 갖추고 최소 100헥타르를 커버하는 지역을 이른다.

캄보디아의 어느 지역에서든 특별 관광 구역을 조성하고자하는 투자자라면 먼저 관광 개발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관광 개발위원회는 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평가해서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광부 똡 쏘페악 대변인은 특별 관광 구역의 개념에 대해서 특별 경제 구역, 즉 제조 활동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모아 놓은 지역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특별 관광 구역은 모든 관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브로서, 기존 관광지를 제외하고 관광 잠재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지역에만 조성될 수 있다고 한다./프놈펜 포스트에서 이영심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