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당국, 국도 조세순응 유도책에 박차

기사입력 : 2016년 07월 06일

조세당국은 올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간 국도 세수 방침을 밝혔다. 국도세는 오토바이, 구급차, 군용차, 경찰차, 경작차, 대사관 전용차량, 국제기관 전용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운송수단에 부과된다. 조세기준은 엔진 규격, 생산년도, 그리고 차량 가치이다. 부정부패를 방지하기위해 조세당국은 2013년 조세납부 경로를 에실리다 은행과 카나디아 은행으로 국한시킨 바 있다. 1월 기준 체납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사회적 의무을 위한 제휴네트워크(ANSA)의 산 쩌이 대표는 은행 경로 조세납부 방식이 투명성은 확보 할 수 있으나 납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산 쩌이는 조세당국이 납부 접근성을 고려할 것을 당부하며 교통부의 협조를 통해 차량 수 파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쩌이 대표에 따르면 지난 해 국도세 체납차량 수는 5만대에 달한다. 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운송수단의 수가 14% 증가했으며 신규 등록 320만대 중 오토바이가 270만대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