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망에 오른 비닐봉지 유료화

기사입력 : 2016년 07월 06일

정부는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비닐봉지에 500리엘 책정을 제의했다. 지난 22일, 환경부, 정부대변인, 쇼핑센터 CEO가 참석한 워크샵에서 해당 시행령 초안이 검토되었다. 시행령은 비닐봉지 규격 내용도 포함한다. 최소 두께 0.03mm, 최대 너비 30cm를 지정하여 위반 시 규격 미준수 비닐봉지에 10%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특혜 사항은 자연분해 가능한 물질로 제작한 비닐봉지에 대한 비과세다. NGO 재단 ACRA의 분또은 마크는 정부가 비닐봉지 사용 감소에 대해 관심을 보여왔으나 실행에 옮긴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비닐봉지 요금이 대형마트부터 순차적으로 부과될 계획으로, 이는 ACRA가 지난 11월에 발표한 바 있는 보고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대형마트보다 중소마트가 국민의 주요 소비지임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마크는 시행령 집행의 용이함을 위해 대형마트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분석했다. 비닐봉지에 부과될 요금 500리엘 수익배분 구조는 40%가 환경부 기금, 60%가 판매자 수익으로 계획되어 있다. 지방정부는 비닐봉지 정부령 위반 시 처벌사항에 대해 경고장과 불법 판매물품 몰수 권한이 부여 될 예정이다. 해당 시행령은 올해 말에 최종 검토가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