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 금연 바람 부나

기사입력 : 2016년 05월 31일

보건부는 9월 16일부터 공공장소 흡연 및 금연 안내판 미부착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최근 통과된 금연 조치를 공공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지난 3월 승인된 시행령은 금연 안내판 미부착 혹은 고객에게 재떨이 제공시 적발되면 해당 기관에 12.5 달러(5만 리엘)의 과태료를 부과한 금연 위반을 저지르거나 관련되어 있는 개인에게는 5달러(2만 리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18일 보건부는 기관 책임자 혹은 건물주에게 금연 안내판이 명확히 보이도록 부착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안내판은 크메르어 혹은 영어로 기재되어야하며 과태료 액수 또한 명시되어야 한다. 보건부의 담배 및 보건 책임자 레이 레니는 9월 16일까지 기관들이 부착해야할 안내판을 사전에 준비해 놓았음을 밝혔다.

보건을 위한 캄보디아 운동의 책임자인 몸 콩 박사는 캄보디아인이 주로 외식, 교통수단 이용, 그리고 사업 수행 중 흡연을 하는 경향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WHO의 옐 다라부스 기술자문관은 이 조치의 목적이 비흡연자의 보호임을 밝히며 흡연자의 벌금부과가 목적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를 무시한 사업도 있다. 캐딜락 바 앤 그릴의 중간관리자 배니 느겟은 오후 10시 30분 이후 실내 흡연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규정이 바뀔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