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U 위원장; 부정한 금품수수 관행에 엄정 대처

기사입력 : 2012년 08월 07일

 

공무집행을 목적으로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할 경우에는  캄보디아부정부패방지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받는다. 부정부패방지 위원회(ACU) 옴 옌티엉 위원장에 따르면 앞으로 부당한 돈을 받는 공무원이라면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

옴 옌티엉 위원장은 지난 밤 썬웨이 호텔 강연회에서 부정부패방지위원회는 부정부패방지법을 집행하며 이로써 캄보디아에서의 부정부패관행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봉급이 적어서 불만이라면 직책에서 물러나면 될 것이라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프놈펜 비즈니스 리더들이 대거 참석한 캄보디아경영자협회(CAMFEBA) 행사의 간단한 연설과 질의응답시간을 통해서 옴 옌티엉 위원장은 내무부 공무원의 200불 부정 금품 수수 사건을 들려주며 누구라도 공무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다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범죄자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렇듯 부정부패방지법은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부정부패방지위원회는 최근에 관련 혐의로 최종 확정판결 받은 지역정부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1,700개 지자체 게시판에 낱낱이 공개했다. 옴 옌티엉 위원장은 이러한 부정부패는 일부 공무원의 비행으로서 성실하고 협조적인 나머지 공무원들에게까지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게 한다고 우려했다.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서는 일체의 금품수수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적발되면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며, 이 경우 금품을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받는다고 한다. 옴 옌티엉 위원장은 부정부패방지위원회가 관련 사안에 대해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주변에 돈을 요구한 정부 공무원이 있다면 마땅히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사무소 게시판에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망신을 당할 것이다. 실제로 부정부패방지위원회가 1,700개 지역에서 한 것처럼 앞으로도 혐의가 포착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위해 감시단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지역 공무원들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고 가능한 물리력으로 비리를 적발할 것이다. 옴 옌티엉 위원장은 부정부패방지위원회가 대화를 녹음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특별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덧붙였다.

옴 옌티엉 위원장은 공무집행을 목적으로 부정한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이 민간부문의 입장에서는 현실성 면에서 시기상조로 비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민간부문의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 내무부에서도 금품수수는 일체 없을 것이라고 서면으로 약속했으므로 만일 이에 반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즉각 부정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하면 신속히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옴 옌티엉 위원장은 연설서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의 부정축재 의혹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즉, 캄보디아개발위원회에는 외부인이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관계 공무원들의 자가용으로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다고 한다. 이에 비하면 부정부패방지위원회에는 주차공간이 남아도는 형편이라는 말에 좌중의 박수갈채가 또 한번 쏟아졌다. 재경부 킷 춘 장관은 행정사무 추진비용을 공표해서 공식적으로 경비를 수납하는 절차에 동의했다고 옴 옌티엉 위원장이 밝혔다. 캄보디아의 관행화된 부정부패는 고질병으로 사람들에게 치료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옴 옌티엉 위원장은 이러한 고질병이 캄보디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하며, 공무원 봉급이 적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내년부터는 차츰 인상될 것이므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캄보디아 기업주가 굳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중의 하나가 사업장 주소지 변경 건이다. 이것은 사업규모가 커지면 자연히 일어나는 일로서 옴 옌티엉 위원장은 민간부문이 캄보디아 정부에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감사해야 하며 이런 변경 건들에 대한 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옴 옌티엉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부정부패 사례들을 즉각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받으면 곧바로 사건해결을 도울 것이며 부정부패방지위원회가 허가한 시민이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녹취록을 만들고 사진촬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민간부문에서 부정부패방지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사진을 찍고 녹음을 할 수 있다. 이렇듯 부정부패방지위원회가 민간부문과 공조해서 증거수집에 착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옴 옌티엉 위원장은 법정에 제시할 증거물과 증언은 필수적이며 수집한 증거자료는 철저히 보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상공회의소(AMCHAM)와 국제비즈니스협의회(IBC) 브렛 씨아로니 대표는 옴 옌티엉과는 2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서, 옴 옌티엉은 캄보디아에서 훈센 총리 다음으로 가장 힘겨운 일을 맡았지만 캄보디아의 만연한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P.P Post 이영심 객원기자

댓글 남기기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