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아내 살해 남편에 징역 20년 선고

기사입력 : 2011년 10월 17일

거액 보험금을 노리고 외국인 아내를 불태워 숨지게 한 한국인 남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형훈)는 10일 집에 불을 질러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숨지게 하고 화재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4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강씨는 거액 보험금을 타내려고 수개월 전부터 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 당일 23세의 어린 캄보디아 아내가 탈출할 수 없도록 미리 많은 수면제를 먹이고 불을 지르는 등 수법이 치밀하고 잔인하다”면서“이런 범행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그런데도 강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캄보디아 유족들에게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면서“최근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이 많아져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런 범행은 국제적으로도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8년 3월 강씨와 결혼한 아내는 2009년 4월 입국했다. 강씨는 2009년 9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보험회사 6곳에 아내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 약 12억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 강씨는 이어 작년 3월 춘천 시내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게 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뒤 집에 불을 질러 아내를 숨지게 했다. 당초 이 사건은 단순 화재 사건으로 종결됐지만 매월 약 50만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강씨가 여러 보험에 가입한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재수사로 사건 발생 1년 뒤인 올 3월 전모가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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