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임차료와 관련된 세금

기사입력 : 2014년 01월 08일

질문 120. 캄보디아에서 주택이든 기계장치든 임차료의 지급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동시에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지요?

 

답변

캄보디아에서 임대료와 관련된 세금으로 인하여 많은 혼동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물며,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조차도 잘 모르고 있어 임대차 계약에 있어 실수를 하는 경우에 많습니다.

세법 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가세 사업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아래의 표와 같이 관련된 세금이 달라집니다.

  1.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139-1

(주) 임대인 및 임차인이 모두 개인인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임차인이 부가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료의 10%을 차감(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대신 부담을 해야 하므로 임대차 계약서 체결 시에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2. 임대인이 부가세 사업자인 경우

139-2

(주) 임대인이 부가세 사업자인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개인이든 부가세 사업자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임차인도 부가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하므로 임차료의 10%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만 임차인은 임차료의 1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 임차료가 $1,000로 임대인 및 임차인이 모두 부가세 사업자인 경우 임차료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상 청구금액은 임차료 $1,000에 부가가치세 $100(10%)를 합산한 $1,100입니다.
  • 임차인은 청구받은 $1,100에서 임차료의 10%인 원천징수세 $100을 차감한 후 $1,000을 지급하면 됩니다.
  • 캄보디아 세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0과 임대인으로부터 원천징수세 $100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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