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3)

기사입력 : 2013년 12월 19일
  •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총 4편)
    • 3편

임대차 계약서3

  • 소유자와 계약자 관계 확인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계약 조항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혹 너무 세부적인 내용에 집착한 나머지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상대방이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이다. 여러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캄보디아 부유층의 경우 먼 친척이나 직원을 시켜 그 곳에 상주하게끔 하면서 관리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그 곳을 방문 했을 때 마주치게 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집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이야기다. 물론 대리인이 정식으로 관리 용역 계약이나 위임장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으나, 서류상의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을 하는 것은 계약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을 뿐더러 대리인에게 납부한 보증금 및 월세는 경우에 따라 인정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집주인이 전화상으로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으니 그 사람과 계약하여도 무방하다”라고 하더라도, 추후 분쟁이 생기면 언제든지 계약 백지화를 주장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당사자가 서류상의 주인이 맞는지, 임대에 대한 권한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여야 한다. 재 임대의 경우에는 1차 임차인이 집주인으로 부터 안전하게 임차권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확인 해야 할 부분이다. 만약 1차 임차인이 3년전에 집주인으로 부터 5년간 임대를 받았다면, 2차 임차인이 재임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오로지 2년 뿐이다. “2년후 집주인이 다시 계약연장 해 줄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 라는 막연한 기대로 재임대기간을 길게 잡게 되면, 2년 후 1차 임차인과 건물주가 협의가 무산되는 경우 2차 임차인의 임차권한도 상실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상대방이 집주인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등기와 집주인의 ID카드를 대조하여 실제 주인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재 임대의 경우 집주인과 1차 임차인과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된다.

 

캄보디아 재경부 공인 감정평가사

인포맥스 부동산 대표     김 혁        017-69-8282 (informax.ce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