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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헌법 제정의 날 9월 24일…올해로 33주년
1993년 새 헌법 공포와 입헌군주제 부활…평화와 국가 재건의 출발점

9월 24일은 캄보디아 헌법 제정의 날이다. 캄보디아는 1993년 이날 새로운 헌법을 공포하고 입헌군주제를 바탕으로 한 국가 체제를 출범시켰다. 올해로 헌법 제정 33주년을 맞은 캄보디아는 이날을 국가의 평화, 통합, 새로운 출발을 되새기는 날로 기념하고 있다.
1993년 헌법은 오랜 내전과 정치적 혼란을 겪은 캄보디아가 새로운 국가 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1991년 파리평화협정 체결 이후 유엔의 지원 아래 1993년 총선이 실시됐으며 같은 해 9월 21일 제헌의회에서 새 헌법이 채택됐다. 이어 9월 24일 노로돔 시아누크 국왕이 헌법에 서명하면서 캄보디아는 입헌군주제를 공식적으로 부활시켰다.
1993년 헌법은 오늘날 캄보디아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헌법 제1조는 캄보디아를 입헌군주제 국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는 국왕이 종신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통합과 연속성을 상징하지만 직접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51조는 자유민주주의와 다당제를 국가의 정치체제 원칙으로 규정하고,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을 구분하는 삼권분립 원칙도 헌법에 담겨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 역시 헌법의 중요한 내용이다. 모든 국민의 법 앞의 평등을 비롯해 종교의 자유, 사유재산권, 생명권 등을 보장하고 사형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불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도 다른 종교에 대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대외관계에서는 평화와 중립의 원칙을 강조한다. 헌법 제53조는 캄보디아가 영구 중립과 비동맹 정책을 유지하며 다른 국가를 침략하거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보부(MoINFO)는 헌법 제정 33주년을 맞아 1993년 헌법이 국가의 평화와 정치적 안정,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1993년 헌법은 제정 이후 33년간 유지되며 캄보디아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존속한 헌법으로 기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