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 피어트라 정보부 장관 “군대가 움직인다고 국경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기사입력 : 2026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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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피어트라(Neth Pheaktra) 캄보디아 정보부 장관이 캄보디아-태국 국경 문제와 관련해 “군사력을 동원해 현장 상황을 바꾸더라도 국제법상 국경선을 새로 그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넷 피어트라 장관은 8월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병력과 국기, 컨테이너, 철조망을 배치하거나 참호를 파고 도로와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행위는 국제경계를 결정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도는 군대와 함께 움직이지 않으며, 군인들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국경선이 이동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사실상의 점유와 합법적인 영유권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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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벙 뜨라꾸온(Boeung Trakuon), 프레이 찬(Prey Chan), 초욱 쩨이(Chouk Chey) 지역의 상황도 언급했다. 캄보디아 당국이 아세안 캄보디아 옵서버팀(AOT-KH)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역 24개 지점에 총 116개의 컨테이너가 배치됐으며, 캄보디아 주민 3,318가구 1만3,259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또 캄보디아 측은 위성사진을 근거로 2025년 12월 휴전 이후 초욱 쩨이와 프레이 찬, 벙 뜨라꾸온 일대에서 최소 627개의 건축물이 태국군에 의해 파괴되거나 철거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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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피어트라 장관은 특히 2025년 12월 27일 휴전 합의에서 양측이 기존 병력 위치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당시의 조치가 향후 국경 획정이나 국제경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국경 측량과 획정 역시 양국 공동국경위원회(JBC)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캄보디아-태국 국경의 법적 근거로 1904년과 1907년 프랑스-시암 조약과 관련 지도, 2000년 양해각서(MoU) 등을 제시하며, 영유권 주장은 무력이나 현장 점유가 아닌 관련 문서와 양국이 합의한 절차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넷 피어트라 장관은 “중요한 것은 오늘 누구의 군대가 그곳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조약과 지도, 국경 획정 문서와 공동 측량 결과가 국경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무력을 사용해 먼저 현장의 답을 만든 뒤 이를 협상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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