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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태국과 육상·해상 국경 문제 동시 대응…외교부 잇단 성명
반티에이민체기 주 토지 배분에 공식 항의…UNCLOS 해양경계 조정위원장 선임은 환영

캄보디아 정부가 태국과의 육상 및 해상 국경 문제와 관련해 잇따라 입장을 내놨다. 육상 국경에서 태국의 토지 배분 조치에는 강하게 항의한 반면, 해상 경계 분쟁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조정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캄보디아 외교국제협력부는 8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반테이민체이주 오쯔러우군 오베이초안 코뮌 촉체디 마을에서 태국 당국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토지를 배분한 데 대해 공식 항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국경표지 45번과 47번 사이에 위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태국 당국은 지난 13일 이 지역에서 추가 토지 배분을 실시했다. 캄보디아 측은 이를 자국 영토에 대한 불법적인 행정조치로 규정하고 국경지역에서 강제 퇴거된 캄보디아 주민들의 귀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조치가 양국 공동국경위원회(JBC)의 국경 획정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2000년 체결된 국경 측량·획정 양해각서(MOU)와 이후 양국 간 합의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태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국경선이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관련 활동의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해상 경계 문제에서는 국제법에 따른 조정 절차가 한 단계 진전됐다.
캄보디아 외교부는 같은 날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카트리나 쿠퍼(Katrina Cooper)가 선임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쿠퍼 위원장은 캄보디아와 태국이 각각 선임한 4명의 조정위원 협의를 거쳐 선임됐다.
조정위원회는 캄보디아가 선임한 피터 탁쇠옌센(Peter Taksøe-Jensen) 대사와 장마르크 투브냉(Jean-Marc Thouvenin) 교수, 태국이 선임한 뤼디거 볼프룸(Rüdiger Wolfrum)과 알베르트 호프만(Albert Hoffmann) 판사, 쿠퍼 위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번 절차를 통해 태국과의 해상 경계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양국이 중복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의 석유·가스 자원 개발 문제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향후 수주 내 첫 절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외교부는 육상과 해상 국경 문제 모두 국제법과 기존 양자 합의에 따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