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주유소 1,600곳 영업 재개…정부 “연료 수급 안정적”

기사입력 : 2026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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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당국의 점검과 개입 이후 주유소와 유류 저장소 약 1,600곳이 다시 영업을 재개했고 신규 재고 반입 지연으로 400곳만 일시 폐쇄 상태로 남아 있다고 상무부가 지난 14일 밝혔다. 상무부는 국내 석유제품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필수 수요 충족을 위한 연료 공급, 구매, 판매의 정상성 보장’이라는 제목의 공지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석유제품 분배를 위해 필요한 점검, 평가, 확인 작업에 협조한 주유소, 저장소, 지방 당국에 감사를 표했다.

앞서 점검 결과 2,000곳이 넘는 주유소와 유류 저장소가 상무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채 문을 닫거나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돼 연료 수급과 저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후 지난 13일 기준으로 해당 주유소와 저장소 소유주들의 협조 속에 당국은 최대 1,600곳이 영업을 재개한 것을 확인했다. 공급 부족으로 문을 닫은 곳은 400곳만 남아 시장 안정화가 꾸준히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상무부는 석유제품 유통의 지속적인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책임 있는 연료 공급, 구매, 판매 지침을 제시했다. 주유소와 저장소 운영자들은 연료 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속한 조정과 해결을 위해 광물에너지부 또는 상무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권고받았다.

상무부는 특히 법인카드를 소지한 고객의 경우 카드에 명시된 수량에 따라 석유제품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무단 초과 공급을 막고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며 지역 시장에서의 불법 재판매나 가격 악용 위험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들 특히 농민과 농촌 지역 주민들은 연료 부족이나 필요한 물량이 있을 경우 농업 담당자를 포함한 지방 당국에 알려야 한다는 안내도 받았다. 당국이 이를 바탕으로 수요를 평가하고 분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무부는 시민들에게 연료를 안전한 시설에 보관해 위험을 피하라고 당부했다. 또 석유제품은 경제 활동과 상업을 뒷받침하는 필수 용도에 우선적으로 절약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생계와 공공 안전을 함께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상무부 산하 소비자보호경쟁총국, 광물에너지부, 지방 당국 소속 전문 인력은 앞으로도 주유소와 저장소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감시와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당국은 가격을 부풀리거나 연료 판매를 조작해 상황을 악용하려는 개인은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유지, 전국적인 연료 공급 차질 방지에 확고히 나서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상무부에 따르면 중동 분쟁이 격화한 이후 캄보디아의 일반 휘발유 가격은 35% 상승했고 디젤 가격은 66% 올랐다.

상무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일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5,200리엘, 미화 1.29달러이며 디젤은 리터당 6,400리엘, 미화 1.59달러라고 밝혔다.

지난주 상무부가 새로 내린 지침에 따라 주유소와 저장소는 상무부가 고시한 공식 소매가격 발표에 근거해 현장에 공개된 가격대로만 석유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운영자들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연료의 품질과 수량의 정확성도 보장해야 한다.

당국은 소매업자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가격을 조작하거나 주유기 계량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또 재고 관리의 투명성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유소 운영자들은 보유 연료 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당국에 알려야 한다.

주유소나 저장소의 연료가 소진될 경우 운영자들은 고객 혼란이나 불안을 피하기 위해 언제 새 물량이 다시 공급될지를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연료 재고가 완전히 소진되기 전 10% 수준에 도달하면 당국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규제 당국이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유소나 저장소가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려 할 경우 판매나 유통 활동을 멈추기 전에 공식 절차를 따르고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국이 해당 시설의 영업 재개 자격을 인정하면 운영자는 재개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상무부는 이 지침을 위반한 운영자에 대해서는 현행 캄보디아 법률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보호경쟁사기단속총국 관계자들은 지방 상무국, 광물에너지 당국, 지방 행정당국과 함께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 점검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