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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의 헬로 캄보디아] 한국인의 캄보디아 이주신고 및 재산 반출

최근 한국의 성장동력 상실과 높은세율을 피하고자 해외로 이주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안전하게 건강과 자산을 지킬수 있는 나라를 선호 하지만, 최근 캄보디아로의 이주를 고려하는 한국인들도 늘어 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캄보디아로의 이주는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넘어 국적, 세금, 사회보험, 재산 등 다양한 법적, 재정적 변화를 수반합니다. 특히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의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칼럼은 이러한 핵심 영역들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성공적인 이주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I. 한국에서의 이주 신고 및 재산 반출 절차
1. 해외이주 신고 절차
해외이주 신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으로 이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외교부에 신고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한 해외 장기 체류와는 구분되며, 법적, 세무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이주는 크게 연고이주(혼인, 친족 관계를 기반으로 한 이주), 무연고이주(취업, 사업 등 특정 목적 없이 이주), 현지이주(해외 체류 중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의 이주)로 분류됩니다.
해외이주 신고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 지위의 전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국 세법은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를 거주자로 보며,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가집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해외이주 신고를 통해 이주가 공식화되면, 일반적으로 출국일 다음 날부터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비거주자 전환은 국내 자산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 해외이주비 반출 규정 적용 등 여러 세무 및 금융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주 계획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단계입니다.
해외이주 신고는 국내에서 외교부 아포스티유팀 해외이주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영사민원 24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이주신고서, 여권, 영주권 또는 이주 목적에 부합하는 장기체류비자, 주민등록등본, 국세납세증명서(사용목적: 해외이주용), 관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병적증명서(18~37세 남성) 등입니다. 국제결혼을 사유로 한 해외이주신고의 경우, 양국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외국 혼인관계증명서는 국문 번역 공증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여권 사본 등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해외이주 신고와 재외국민등록은 별개의 제도이나, 해외 거주 한국인의 신분과 관련된 중요한 절차입니다. 재외국민등록은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한국 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 증진 및 행정 사무 처리를 위한 것으로, 체류지 관할 공관에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은 해외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 시 한국 정부의 국민 보호 목적으로 활용되며, 등록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외국민등록과 국민건강보험 자격 유지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혜택 이용은 재외국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해외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말소한 경우, 한국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연속 30일 이상 출국 시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는 해외 이주 시 한국 내 의료 서비스 이용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주자는 출국 전 반드시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급여정지 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재산 반출 절차 및 세금 유의사항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기준
한국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보다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국에 재산이나 직업, 가족의 생활 근거지가 있다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이주할 경우, 일반적으로 출국일 다음 날부터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전환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지위의 구분은 개인의 세금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서 다양한 공제 항목이나 비과세 조항이 대부분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의 경우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원 외 다른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증여세의 경우 증여재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 이주 시 세법상 거주자 지위가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춰 재산 처분 및 소득 발생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이주비 송금 및 휴대 반출 규정
해외이주비는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비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하거나 휴대 반출할 수 있으며, 이 경비를 해외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해외이주비에 대한 지급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휴대 반출의 경우 송금수표 및 여행자수표에 한하며,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휴대 반출할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교부받아 출국 시 세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 누계 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비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이주비 송금 내용은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되며, 이 정보는 과세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 자산 양도소득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은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으로 구분하며, 각각 ‘주식’과 ‘주식 외 자산’으로 구분한 4가지 유형의 양도자산별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토지와 건물에 적용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해질 수 있어, 소득세법은 비거주자와 거래한 양수자로 하여금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원칙적으로 양도대가(지급액)의 10%입니다. 다만,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원천징수 의무는 양수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있으며,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최종 잔금을 청산하는 때에 일괄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3. 사회보험 관련 유의사항
국민연금
해외 이주 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및 수급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반환일시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공단 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하며,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해외 송금: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 해외로 이주하더라도 해외 송금 신청을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 국제 전신료 등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부담합니다.
해외 거주 중 임의가입: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가입을 신청하여 노후 소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해외 거주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채우거나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해외 체류 시 국민건강보험 혜택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급여정지’ 상태가 됩니다. 이는 국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급여정지 상태에서도 보험 가입은 유지되며, 귀국 후 절차를 통해 혜택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전에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신청하면 체류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보험료 면제가 가능하며, 업무상 출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이상 체류 시에도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귀국 후 건강보험 혜택을 재개하려면 급여정지 해제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월부터 보험료 납부가 재개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은 한국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연속 30일 이상 출국 시 자격을 잃습니다. 따라서 해외 이주 시 한국 내 건강보험 이용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고, 필요시 해외 여행자 보험이나 현지 건강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음은 한국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자격 변동에 대한 요약입니다.
4. 국적 관련 유의사항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별도의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외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이 상실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복수국적 허용 대상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영주귀국 동포는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함으로써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귀화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한 외국인재로서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해외 입양인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외국 국적 포기 의무가 완화되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정출산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시민권 취득을 고려하는 경우, 한국 국적 상실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캄보디아는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가 중 하나이지만, 한국 국적법상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행위는 한국 국적 상실로 이어지므로, 캄보디아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따라서 이주 목적과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국적 선택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II. 캄보디아 이주 및 장기 체류 비자/시민권 취득
1. 캄보디아 장기 체류 비자 종류 및 조건
캄보디아에 장기 체류하려는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일반 비자(E-class)’를 신청합니다. 이 비자는 초기 30일 체류가 가능하며, 이후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관광 비자(T-class)는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6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으므로,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E-class 비자가 필수적입니다. E-class 비자는 캄보디아 대사관, 공항 도착 비자, 또는 온라인 e-Visa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class 비자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연장 유형으로 나뉩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용 비자 (EB – Business Visa Extension): 캄보디아에서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에게 가장 일반적인 옵션입니다. EB 비자 연장은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연장 시 복수 비자로 발급됩니다. EB 비자를 소지하더라도 캄보디아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워크 퍼밋(Work Permit)과 고용 카드(Employment Card)를 취득해야 합니다. 워크 퍼밋은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갱신해야 하며, 늦게 갱신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음 6개월 또는 1년 동안은 워크 퍼밋 없이 E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워크 퍼밋 또는 사업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은퇴 비자 (ER – Retirement Visa Extension): 캄보디아에서 은퇴 생활을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ER 비자는 연령 제한이 없으며, 퇴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55세 이상인 경우 연령 증명만으로 충분하며, 55세 미만인 경우 월 $1,500 이상의 연금 또는 기타 퇴직 소득 증명 (예: 은행 잔고 $25,000 이상)이 필요합니다. ER 비자는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 가능하며, 취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E-class 비자 유형
EG (General Visa Extension): 캄보디아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반 비자로, 1개월, 3개월, 6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ES (Student Visa Extension): 캄보디아에서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비자로, 재학 증명서와 재정 증명이 필요하며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다음은 캄보디아 주요 장기 체류 비자(E-class) 유형별 특징 비교입니다.
2. 캄보디아 시민권 취득 요건
캄보디아는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가 중 하나로, 외국인이 캄보디아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기존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시민권 취득 경로는 주로 출생, 결혼, 귀화, 그리고 투자로 나뉩니다.
일반 귀화 : 일반 귀화를 통한 시민권 취득은 장기 거주를 요구합니다. 신청자는 최소 7년 이상 캄보디아에 합법적이고 지속적으로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크메르어 구사 능력, 캄보디아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이해, 범죄 기록 없음, 그리고 캄보디아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적 안정성 증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 귀화 : 일반 귀화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이 캄보디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투자 기반의 경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이상을 캄보디아에에 투자하는 것을 주요 요건으로 합니다.
투자를 통한 귀화는 최소 투자 금액과 함께 범죄 기록 없음, 양호한 신체 및 정신 건강, 그리고 캄보디아 및 거주지에서의 양호한 품성 등의 자격 요건을 요구합니다.
3. 비자/시민권 선택 시 고려사항
캄보디아로의 이주를 계획하는 한국인은 개인의 이주 목적과 장기 계획에 따라 비자 또는 시민권 취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주 목적에 따른 최적의 비자 선택
취업 또는 사업 목적: 캄보디아에서 경제 활동을 할 계획이라면 상용 비자(EB)가 가장 적합합니다. EB 비자는 장기 연장이 가능하며, 워크 퍼밋을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취업 및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은퇴 목적: 55세 이상이거나 충분한 재정 능력을 갖춘 퇴직자라면 은퇴 비자(ER)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R 비자는 취업은 불가능하지만,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위한 장기 체류를 보장합니다.
투자 목적 및 시민권 고려: 캄보디아에 장기 거주를 넘어 고액의 부동산 투자를 고민한다면 캄보디아 시민권취득 까지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시민권 취득의 장단점
장점: 캄보디아 시민권 취득 시 캄보디아 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제약 없이 모든 권리(토지 소유 등)를 누릴 수 있으며,캄보디아는 복수 국적을 허용합니다.
단점: 한국 국적법상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캄보디아 시민권 취득 시 한국 국적 상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의 경우 국적 상실과 관련된 병역법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캄보디아 이주는 한국 내 해외이주 신고 및 재산 반출 절차, 그리고 캄보디아에서의 장기 체류 비자 또는 시민권 취득이라는 두 가지 주요 축으로 구성됩니다. 각 절차는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한국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지위 변경, 재산 반출 규정, 그리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자격 변동은 이주자의 재정 및 사회보장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캄보디아에서의 장기 체류는 이주 목적에 따라 상용 비자(EB), 은퇴 비자(ER) 등 다양한 E-class 비자 연장 유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비자 유형별로 취업 가능 여부 및 재정 증명 요건이 상이합니다. 만약 캄보디아 시민권 취득을 고려한다면, 투자 이민이 효과적인 경로가 될 수 있으나, 한국 국적 상실 가능성 등 법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캄보디아 이주를 위해서는 본 칼럼에서 제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최적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법률 및 세무 문제, 그리고 이민 절차는 개인별로 상이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법률, 세무, 이민)와 충분히 상담하여 정확하고 안전한 이주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글쓴이 / 김혁 (아룬 캄보디아, 인포맥스 대표)
* 유투브 : 헬로 캄보디아
이메일: informax.ceo@gmail.com
* 글쓴이 김 혁 대표는 2007년부터 캄보디아에서 부동산, 호텔 개발 및 운영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 인포맥스 부동산
- 한국 : 010 – 8600 – 4448 (김영식 지사장)
- 캄보디아 : 017 – 222- 450 (김민희 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