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태국의 불법 점거 지역 유적지 복원·등록에 강력히 반발

기사입력 : 2026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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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문화예술부는 캄보디아 영토 내에 있는 따모안 사원과 따끄라베이 사원에서 태국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복원, 보존 작업에 강하게 반발하며, 해당 사원들이 캄보디아 주권 아래 있음을 강조했다.

문화예술부는 지난 3일 성명에서 태국이 해당 지역을 불법 점거한 후, 캄보디아의 동의 없이 진행한 모든 수리, 복원, 건설 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캄보디아는 자국의 문화 유적지 보호, 보존에 전념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존중, 합법, 원칙에 따른 협력만 인정하고, 캄보디아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복원, 보존, 등록, 건설 행위나, 유적지의 법적, 역사적, 문화적 사실을 훼손하는 행위는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문화예술부는 따모안 사원과 따끄라베이 사원은 캄보디아 영토 내에 자리하며, 이는 1904년 및 1907년 프랑스-시암 협약과 국제법상 효력 있는 공식 지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태국 정부에 두 유적지에서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캄보디아의 주권을 존중하며,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2026년 1월 28일, 방콕 포스트는 태국 문화부가 캄보디아와의 전쟁에서 파괴된 따끄라베이 사원과 따모안 사원 부근의 유적 30곳을 복원하고, 태국의 문화 유적지로 보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 1월 2일, 캄보디아 외교부는 태국과 벌인 21간의 교전 후, 태국은 캄보디아 영토 14곳을 불법 점거했다고 전했다. 해당 지역들은 번띠어이 미언쩨이 주 3곳, 뽀삿 주 2곳, 쁘레아뷔히어 주 3곳, 그리고 우더미언쩨이 주 6곳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현재 국제협약, 조약, 법 등을 통해 태국과의 국경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 주권과 영토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더캄보디안데일리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