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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쿼터, 반드시 9~11월 신고해야” 안일한 대응 땐 불이익 불가피
▲이상엽 Lee & Partners 대표· Barun 회계법인 공동대표
캄보디아에서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려면 현지 직원 10명당 1명 비율로만 허용되며 매년 9월부터 11월 사이 반드시 고용 쿼터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소홀히 하면 다음 해 외국인 고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교민 기업들에게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상엽 Lee & Partners 대표· Barun 회계법인 공동대표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관례적으로 관광 비자를 사용하던 관행이 문제가 되어 큰 파장을 일으킨 사례가 있는 만큼, ‘지금까지 괜찮았다’는 안일한 태도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차세대리더네트워크(차리네) 월례회에서 외국인 고용 쿼터 신고 기간을 알리며 “정기적인 행정 점검과 절차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 관련 사항을 소홀히 할 경우 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외부 기관에 위임했다고 해도 고용주는 직접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Barun 회계법인·Lee & Partners는 회계 및 세무, 법인 행정, 노무와 인허가 업무를 주력으로 18년 이상 현지 경험을 축적해온 전문 기업으로 캄보디아에 진출한 기업들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정인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