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법안,“만창일치”통과… 국왕 최종 승인 대기 중

기사입력 : 2020년 05월 07일

캄보디아 헌법위원회(CCC)가 지난 27일 저녁, 국가비상사태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 의해 왕립정부에 보내져 국왕의 승인을 받으면 정식 채택된다. 국회의 총서기이자 대변인인 렝 펭롱은 지난 28일, 법안이 이미 왕립정부에 보내졌으며 국왕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하원), 17일 상원 의회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통과되었으며, 헌법위원회를 거쳐 국왕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만 정식 시행이 가능하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3월 31일, 헌법 제22조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국왕은 국무총리, 국회의장, 및 상원의장의 동의를 거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에 근거하여 국가비상사태법 초안을 상정했다. 국회는 지난 10일 제4차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법안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국가의 안보와 공공질서가 위협을 받을 때 내려지며, 대표적으로 전쟁, 적군의 침공, 질병으로 인한 국가보건위기 등으로, 국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사태를 포함한다. 국가비상사태 선포 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위협이 여전히 존재할 경우 재선포가 가능하다. 국가비상사태가 발령되면,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응 조치로 최소 12개의 규정을 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 기간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면 1~5년의 수감형과 200만 리엘(500달러)~1000만 리엘의 벌금이 부과되며, 더불어 범법에 따른 형사처분도 추가로 적용된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선동질하여 공공 혼란을 부추기거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끼치게 하는 사람에게는 5~10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이어 비상사태 선포를 무시한 경범죄는 1개월~1년 동안 수감될 수 있으며, 10만~200만 리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KYR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