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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스캠 사태 계기로 ‘독립몰수제’ 도입…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도 주목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대규모 온라인 스캠 범죄가 한국의 범죄수익 환수 제도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해외에 조직과 자금을 둔 범죄의 경우 피의자를 국내에서 기소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부각되면서,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20일 독립몰수제를 담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가 어렵더라도 해당 재산이 범죄수익으로 확인되면 검찰이 법원에 몰수·추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불법도박,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민생범죄가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스캠 조직들이 한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등을 벌이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해외 체류 범죄자와 은닉 자산에 대한 기존 환수제도의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제도 도입을 계기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환수 가능성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의 폭로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관련 소송 과정에서 과거 비자금 의혹이 다시 제기된 가운데, 독립몰수제가 향후 은닉 범죄수익 환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