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업원 인권수준‘바닥’낙태 강요 까지

기사입력 : 2013년 05월 14일

피윽(가명)이 일했던 프놈펜의 한 식당에서 여종업원이 임신을 하는 날이면, 사장은 낙태를 하거나 직장을 그만둘 것을 강요하는 최후통첩을 내린다. 올해 27세인 피윽은 이는 마치 식당 내 불문율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피윽은 사장이 임산부가 불운을 가져와 준다고 믿기 때문에 직장에 임산부가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이 식당의 사장은 손님들이 종업원들과 섹스를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산부는 용납될 수 없다고 내규를 정해놨다고 한다.

피윽의 이야기가 극단적인 예로 들릴 수도 있으나, 이는 캄보디아 식당에서 어린 여성 종업원들이 얼마나 차별적이고 불법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가라오케나 식당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은 손님들과 동석을 하면서 술을 따라주는데 과음과 매춘을 강요당하기도 한다.

캄보디아요식업계노동자연합(CFSWF)의 뗏 펄린 부회장은 가라오케에 종사하는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낙태라고 말했다. 그는 때론 임신 여부를 파악하기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소변검사를 해야 하기도 한다고 말하며, 이런 이야기를 프놈펜과 시엠립에서 여러 번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접대부가 아닌 일반적인 식당에서도 여자 종업원들이 노동법 내용과의 동떨어진 조건하에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펄린은 여성들이 월 $70을 받으며 매일같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하루 휴가를 내기 위해서는 $10를 급여에서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 26세인 쓰레이레악(가명)또한 프놈펜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구한 직장에서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했다고 고백했다. 쓰레이레악은 사장이 6개월간 일을 해야 휴가를 줄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6개월이 지났지만 휴가를 받지 못해 일을 그만두게 됐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노동법에 의하면 노동자는 주 48시간의 근로시간(일 8시간)이 보장되어 있고, 추가 수당 지급 하에 일일 2시간의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프놈펜 포스트의 제보에 의하면 프놈펜의 한 커피숍에서는 쫄츠남 휴가를 줄 수 없다고 하며, 이에 대한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한다. 쓰레이 레악은 지금 월 $50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결근 시 $10, 무단 결근시 $20 의 급여가 삭감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정부가 나서서 자신의 사장들에게 노동법을 지키라고 말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단체 CFSWF의 멥 펄린은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는 식당 종업원들의 보호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펄린은 종업원들이 해고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식당 내에는 조합을 결성하지 못했다고 하며, 현재 회원들 중 대다수가 사장에게 말하지 않고 가입한 경우라고 말했다.

실제로 프놈펜 강변에서 일하고 있는 일부 종업원들은 사장이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신의 근무환경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월 $80의 급여를 받으면서 월 2틀의 휴가만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동법보다 식당 내규를 우선적으로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체법교육센터 노동프로그램 대표 머은 똘라는 국가에서 규정한 최저임금의 부재 및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지 않는 것이 현존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차원에서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노동법에 부합하는 근무시간 등을 감사하는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응 소푼 노동부 자문관은 노동부가 식당과 가라오케 업주들에게 노동법을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며, 식당 등에 정기 감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급여, 연차, 휴가에 대한 내용이 법에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는 식당 업주는 벌금형이 가해지거나, 법원에서 문제를 처리한다고 말했다. 소푼 자문관은 뗍 펄린이 언급한 일부 업소에서의 임신 테스트 등은 확실한 노동자 인권 유린이며 고발 내용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 프놈펜포스트에서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