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해외 체류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관련 안내

기사입력 : 2013년 04월 02일

재외국민의 해외체류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기준 및 신청방법에 관해 보건복지부를 통해 파악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본요건
부모 중 부 또는 모 일방과 만 0-5세 영유아 모두가 신청일 현재 한국 국적을 보유(이중국적자 포함)하고 있고, 국내에 주민등록 소재지를 두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 가능

2. 주민등록번호 취득
해외에서 출생하여 아직 주민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아동은 한국에 입국하여 주민번호를 등록한 후 양육수당 지원 신청 가능
- 아동의 한국 입국 여부는 출입국기록 조회로 확인
* 국내거소 신고가 되어 있어도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신청 불가

3. 신청절차
영유아 부모는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현 국내 거주지 주소입력을 반드시 준수
- 3000000 또는 4000000 주민번호를 이용한 신청 불가
- 해외 주소를 이용한 신청 불가
- 공인인증서 없이 신청 불가

공인인증서가 없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조부모 등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신청 가능
- 부모와 아동의 출입국 관련 사항 확인 후 처리

4. 수당 지급 관련
양육수당은 부모 또는 아동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해외계좌로는 입금 불가
양육수당 수령 중 부모 이혼 시, 실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신청 및 수령. 신청일이 급여지급 개시일이 되며, 소급지원은 불가/ 대사관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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