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한 캄보디아인 징역8월

기사입력 : 2015년 10월 27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심동영 판사)는 시내버스에서 미성년자를 수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국적 A(23)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후 9시께 인천 서구 지역을 운행하는 한 시내버스에서 B(14)양의 신체를 만지고 옆에 있던 C(15)양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양형 이유로 재판부는 “A씨는 지난 2013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