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나누기] 부동산보유법인관리요령

기사입력 : 2015년 07월 24일

올해부터 법인 사업자 갱신 방법이 보다 복잡하고 어려워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는 캄보디아 정부에서 탈세 및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들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여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어며, 모든 사업자들은 갱신 시점으로 유효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와, 해당 사무실의 부동산 재산세 납부증명서 및 법인 은행잔고 증명서를 지참하여 세무소에 직접 출두하여야 한다.

유효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는 실제로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기업만이 갖을 수 있는 것임으로 캄보디아 정부로써는 휴면 법인들을 솎아 낼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주소지의 임대인이 적법하게 재산세를 내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실제 사업주의 사진과 지장을 전산 등록하는 절차를 통해 심각한 탈세나 범법행위에 대해 출국금지와 같은 행정제재를 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사업자 갱신’ 방법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는 세원 확보와 경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갑작스러운 행정변화 시행때문에 그간 캄보디아에서 사업을하거나 법인체를 통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 많은 불편함과 비용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법인들이 해법을 찾지못하고 관망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이러한 상황을 캄보디아 정부도 인지하고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지속적으로 갱신을 유도하고 있는 입장이나, 유예기간 이후에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직 2015년 사업자 갱신을 진행하지 않은 법인체들은 서둘러 세무소를 방문하여 등록절차를 진행하기를 권고하는 바이며, 특히 해외에 거주하며 투자목적으로 ‘부동산 소유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법인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 부동산이나 회계법인에게 자문을 받아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부동산 소유법인’의 경우 설립당시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첫째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적법한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이 관건이며, 둘째로 실제 영업 매출 및 지출이 없다하더라도 매월 캄보디아 세법에 준하여 발생하는 최소한의 세금(주로 원천징수세)을 납부하여야 한다. 아직은 캄보디아 토지국과 세무소가 전산 연결이 되지 않아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의 소유나 거래에 큰 지장이 없었지만 향후 캄보디아 정부 통합 전산망이 구축되는 시점에서는 미납된 법인세금이 법인명의로 등록된 자산의 소유/매매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지금부터 적법하게 법인을 관리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유지할 이유가 없는 휴면 법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준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