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매입 부가세가 매출 부가세를 초과했을 시 해소방법

기사입력 : 2014년 10월 22일

질문 180.  캄보디아 세법상 매입 부가세가 매출 부가세를 초과하는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환급 신청을 않고 있다가 이후에 매출 부가세가 발생하면 공제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이 있는지요?

 

답변

캄보디아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익월 20일까지 매달 VAT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3개월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하는 시점에서 세관에 매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의 매입 부가세가 매출 부가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세법 상 “초과 부가세 (Excess Tax Credit Due)”라고 합니다. 즉 세무당국으로부터 세금을 돌려 받거나 향후에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초과 부가세는 2가지 방법으로 해소될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3개월 경과한 이후에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CDC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 개시 전에도 매월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는 세무서로부터 부가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 부가세 환급액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된 부가세 환급액은 향후에 재정경제부 예산으로 사업자에게 국고수표의 형태로 지급이 되거나 사업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와 관련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거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또한 한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CDC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안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세무서의 논리는 언젠가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엔 매출 부가세에서 환급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나 청산 법인 등은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 이후에 발생한 매출 부가세와 상계를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중장비를 수입하여 임대하는 사업의 경우에 수입 통관 시에 수입부가세를 기 납부한 금액이 상당히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임대 수입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을 합니다. 임대 수입이 있을 때마다 매출 부가세가 발생을 하므로 수입 시에 납부한 매입 부가세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초과 부가세의 경우가 일정기간 동안만 매출부가세에서 차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기간이 초과하면 부가세 환급으로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우는 초과 부가세의 이월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무기간으로 이월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려면 현행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로 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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