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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지방행정법 개정 논란…야권 “승자 독식 우려”
여당 득표율 따라 면·상카트 부단체장까지 차지 가능…정부 “유권자 선택 반영 위한 제도 개선”

캄보디아가 2027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면·상카트 행정 책임자 선출 방식을 변경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에 지방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정부는 선거 결과와 유권자의 선택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 Cambodianess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회는 지난 8월 20일 재적 의원 가운데 출석한 110명 전원의 찬성으로 ‘면·상카트 행정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대상은 면·상카트장과 제1·제2부단체장 선출 방식을 규정한 제33·34·35·38조다.
기존 제도에서는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당이 면·상카트장을 맡고, 제1부단체장은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정당, 제2부단체장은 세 번째 정당의 후보가 맡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하나의 지방행정 조직에 서로 다른 정당 소속 인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제33조에 따르면 한 정당이 전체 득표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할 경우 면·상카트장과 제1·제2부단체장 모두 해당 정당 후보로 구성된다. 또한 어느 정당도 3분의 2를 얻지 못하더라도 한 정당이 과반을 확보하면 면·상카트장과 제1부단체장은 1위 정당이, 제2부단체장은 2위 정당이 맡게 된다.
야권 5개 정당 “견제와 균형 약화”
촛불당, 크메르의지당, 캄보디아개혁당, 풀뿌리민주당, 민주진보당 등 5개 정당은 상원에 개정안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특정 정당에 지방행정의 주요 직책을 집중시켜 다당제 민주주의와 지방정부 내부의 견제·감시 기능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로 다른 정당의 지방의원이 행정에 참여하는 구조가 예산과 공공서비스를 감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콩 모니카 크메르의지당 사무총장은 지방선거를 1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법 개정이 추진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정당과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상원은 8월 25일 해당 법안을 내무·국방·공무원·국경 담당 위원회 등에 넘겨 추가 검토에 들어갔다.
내무부 “선거 결과와 국민 의사 반영”
개정을 추진한 캄보디아 내무부는 정치권 일각의 ‘권력 집중’ 주장을 반박했다.
사르 소카 내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이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도 자체를 바꾸거나 정당의 의석 및 선거 참여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 결과와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도록 지도부 선출 방식을 개혁하는 것”이라며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집권 캄보디아인민당도 개정안을 환영했다. 찌어 티릿 당 대변인은 더 많은 표를 얻은 정당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맡는 것이 선거 원칙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캄보디아자유공정선거위원회의 칸 사방은 기존 제도가 지방행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개정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충분한 여론 수렴과 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법 개정보다 아직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약 100만 명의 유권자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의 차기 면·상카트 지방선거는 2027년 6월 6일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1,652개 면·상카트에서 지방의원을 선출했다. 당시 캄보디아인민당은 538만 표(74.3%)를 얻어 9,376석을 차지했고, 촛불당은 161만 표(22.3%)로 2,198석을 확보했다. 전체 투표율은 80.32%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