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의료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의사 필요Posted 1545 days ago
- 태국 국경 개방과 동시에 통행증 신청 쇄도Posted 1545 days ago
-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인접 7개주 도로망 건설Posted 1546 days ago
- 5월 초 집중호우·홍수경보Posted 1546 days ago
- 캄보디아-베트남 돼지고기 밀수 단속 강화Posted 1546 days ago
- 미국, 캄보디아에 코로나19 백신 200만 회분 기부Posted 1546 days ago
- 캄보디아 2022 경제 성장률 5.4%로 하향 조정Posted 1546 days ago
- 캄보디아 학교 폭력, 금품 갈취는 기본, 교사 폭행 등 심각Posted 1546 days ago
- 캄보디아, 우기 오기도 전에 폭우로 6명 사망, 재산 피해 수백Posted 1546 days ago
- 앙코르톰 성문에서 압사라 조각 발굴Posted 1546 days ago
캄보디아산 의류 미국 수출 일부 3년간 무관세…순 찬톨 “세제 혜택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

캄보디아가 미국산 원부자재를 사용해 생산한 섬유·의류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일정 물량에 대해 3년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캄보디아 국영통신 AKP에 따르면 순 찬톨 부총리 겸 캄보디아개발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7월 27일 C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 해당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모든 섬유·의류 수출품에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원단 면화 실 등의 원부자재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 가운데 정해진 물량에 한해 3년간 무관세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순 찬톨 부총리는 이날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이후 캄보디아산 제품에 적용될 새로운 관세 체계를 설명하며 미국이 통보한 관세율은 ‘최혜국대우 관세율인 MFN에 10%를 더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논의된 19% 관세에 다시 10%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각 품목에 적용되는 미국의 기본 MFN 관세에 새로운 상호관세율이 더해진다는 설명이다.
순 찬톨 부총리는 향후 2~3개월 안에 미국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유럽연합 등을 포함한 16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과잉생산능력 관련 추가 관세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캄보디아가 주변 국가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아 수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캄보디아와 미국이 앞서 합의한 상호무역 관세 수준이 인정되고 있으며 과잉생산능력과 강제노동 관련 관세가 추가되더라도 전체 부담이 19%를 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변 경쟁국에 19%보다 낮은 관세가 적용될 경우 캄보디아에도 같은 수준을 적용해 경쟁력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미국 측의 입장도 전달받았다고 순 찬톨 부총리는 주장했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는 미국의 무관세 혜택이나 우대관세만을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의 기반으로 삼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순 찬톨 부총리는 “우대관세가 사라진 뒤에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며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과 물류비 절감 생산품질 향상 인력의 기술 역량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캄보디아 경제가 의류 봉제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전자산업과 식품가공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비용을 낮추고 각 분야의 제도를 개혁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가의 미래를 외국의 관세 혜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미국산 원부자재 사용을 확대해 단기적으로 섬유·의류 수출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다각화와 생산비 절감을 추진하겠다는 캄보디아 정부의 대응 방향을 보여준다.
다만 무관세 적용 대상 물량과 품목별 기준 시행 시점 등 구체적인 조건은 향후 미국 측의 세부 규정 발표를 통해 확인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