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재외동포 관련 용어사용 안내

기사입력 : 2014년 01월 13일

ㅇ “재외동포”, “재외국민”, “교민”, “교포”, “해외동포” 등 다양한 재외동포 관련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부 혼선이 초래되는 사례도 있어서 국무총리 주재 제14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13.7.9)에서 합의된 “재외동포” 용어의 통일적 사용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ㅇ “교민”, “교포”, “해외동포” 대신에 헌법, 재외국민등록법, 재외동포재단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등 우리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재외국민”, “동포” 및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이 용어들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안내
2014년 1월 1일부터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일반여권을 소지한 양국국민은 근로, 거주, 유학의 목적이 아닌 한 상대국 영역에 사증없이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여권, 여행증명서 등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타 상사국의 영역에 입국.체류.출국 또는 경유하기 위한 비자요건으로부터 면제되며, 체류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협정 제2조 제1항)

• 양국 국민은 타 당사국의 영역에 체류하도록 허용된 총 기간은 최초 입국일부터 180일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협정 제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