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지] 비자발급 수수료 인상

기사입력 : 2013년 12월 31일

2014.1.1 (2013.12.30 접수건 부터 적용)일부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사증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에 의거 아래와 같이 비자발급 수수료가 인상됨을 알려 드립니다.

- 체류기간 90일 이하 (현행) $30 → (개정내용) $40
- 체류기간 90일 이상 (현행) $50 → (개정내용)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