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 센 “내 손주도 예외 없어”…캄보디아 징병제 공정 시행 강조

기사입력 : 2026년 06월 02일

002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이 캄보디아의 의무 군 복무 징병법은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 집행 형평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자신의 손주들 역시 예외 없이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열린 깜뽕츠낭주 지방 당국 회의에서 훈 센은 공무원들이 국가에 대한 의무와 가족관계를 혼동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전한 사회·안전한 마을 정책을 추진하고, 최전선 군인 가족과 전쟁 피해자, 참전용사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2026년 5월 23일 공식적으로 징병법을 공포했다. 징병법에 따르면 18세에서 25세까지의 캄보디아 남성은 24개월간의 의무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하며, 여성은 자원으로 입대할 수 있다. 정부는 징병제가 청년들의 규율과 도덕성, 질서 존중 의식,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 단체들은 법 집행 과정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호주 기반의 시민단체 크메르 민주주의 기구(KDO)의 성 센까루나 대표는 더 캄보디아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법은 부유층과 빈곤층, 권력층과 일반 시민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빈곤층이나 정부의 블랙리스트 활동가 자녀들이 먼저 징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7일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미어 사본 군사복무총국장은 징병 초기 단계에서는 대상 나이 청년의 1.5%~2%가 선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은 24개월의 복무를 마친 후 45세까지 예비군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